“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5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실제 납부액에 따른 수령액 계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주요 내용을 정리한 총정리글(바로가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요.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은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300,33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200,160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거나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데, 수령시기에 따라서도 월 연금액이 달라져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 가입기간
- 부양가족 유무
- 연금 수령시기
참고로 2025년 기준, 전국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서울 지역은 약 67만 원 수준이에요. 지역별 소득과 가입기간 차이로 인해 수령액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노후에는 이를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지만,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아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월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202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40만 원, 상한액은 637만 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0만 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따라서 월 소득이 천만 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573,300원(637만 원x9%)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어도 36,000원(40만 원x9%)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아래 표는 2025년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월 예상수령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가입기간중 월 평균소득 | 연금보험료 (9%) | 가입기간에 따른 월 수령액 | |||
|---|---|---|---|---|---|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400,000 | 36,000 | 175,760 | 350,210 | 400,000 | 400,000 |
| 2,000,000 | 180,000 | 256,360 | 510,810 | 765,260 | 1,019,720 |
| 3,000,000 | 270,000 | 306,730 | 611,180 | 915,640 | 1,220,090 |
| 5,000,000 | 450,000 | 407,480 | 811,930 | 1,216,390 | 1,620,840 |
| 6,370,000 | 573,300 | 476,500 | 949,450 | 1,422,400 | 1,895,350 |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30년이면 월 예상수령액은 915,640원이에요.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짧다면 306,730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죠.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수령액도 늘어나는데요.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 가입기간이 30년이면 예상 수령액은 1,216,390원이 됩니다.
소득구간별 더 자세한 예상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소득 40~290만 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소득 300~490만 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소득 500~637만 원)

사실 국민연금 제도는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예요.
국민연금은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89,062원)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더 많이 돌려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도 상대적으로 덜 돌려받는 구조예요.
이러한 소득재분배 구조는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수령액 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예상수령액 표’는 참고용 자료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에 표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상수령액표는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전용 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화면 하단의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눌러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우측 상단 메뉴]>[조회]>[예상연금액 조회]를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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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이용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다음 방법들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1. 지급연기제도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급연기를 신청하여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마다 7.2%씩 늘어나서 5년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나요.
2.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스스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65세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지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4. 크레딧제도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복무, 실업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 군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 일부 개월 수를 추가 인정해 주거나, 실업 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리 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